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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업서울 멤버십 이용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아트업서울’이 ‘멤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아트업서울’과 ‘멤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멤버’가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경우 ‘아트업서울’의 멤버십 약정을 체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제2조(정의)
1.
'아트업서울'이란 본 서비스의 운영 주체인 ’(주)위누’와 ’(주)위누’가 아티스트와 대중의 교류와 협업을 위해 ‘멤버’에게 제공하는 예술 경험 커뮤니티 서비스 전반을 말합니다.
2.
'멤버'라 함은 '아트업서울'의 멤버십 이용약관에 따라 멤버십에 가입한 자로서, '아트업서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3.
'멤버십'이라 함은 작업공간, 프로그램, 콘텐츠 등 ‘아트업서울’이 ‘멤버’에게 제공하는 혜택과 서비스 전반을 말하며, 자세한 범위는 제4조에 표시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멤버십 가입)
1.
‘멤버’는 '아트업서울'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아트업서울'은 제1항과 같이 ‘멤버십’ 가입을 신청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멤버’로 등록합니다.
(1) 스튜디오, 데스크 멤버십 : ‘아트업서울’ 운영자와 입주협의를 통해 작업공간과 입주일정 등 서비스 혜택과 이용 조건에 상호 합의하고 이에 대한 보증금과 월회비 납부를 완료한 경우 (데스크 멤버는 보증금 없음)
(2) 중복된 정보로 가입된 신청자가 없는 경우
(3) 멤버십 탈퇴 또는 해지 이력이 있을 시 해당 사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서면동의(인감날인동의서, 인감증명서 등)를 얻은 경우
(5) 기타 신청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없는 경우
제4조(멤버십의 종류와 구분)
1.
‘멤버’가 가입한 ‘멤버십’의 종류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가 다르며, 세부사항은 다음의 표에 기재한 바에 따릅니다.
구분
스튜디오A
스튜디오B
데스크
공간 제공
3평 규모의 개인작업공간
1.5평 규모의 개인작업공간
비지정석 사용
제공사항
출입권한(지문등록/카드키), 개인라커
출입권한(지문등록/카드키), 개인라커
출입권한(지문등록/카드키), 개인라커
보증금(VAT 포함)
450,000원
350,000원
-
월회비(VAT 포함/월)
450,000원
350,000원
110,000원
최소 계약기간
최소 3개월
최소 3개월
1개월
멤버십 비용에는 통신비(인터넷), 복합기 이용, 관리비, 청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튜디오 쉐어를 원하실 경우 1인당 보증금과 월회비가 110,000원(VAT 포함)씩 인상됩니다.
스튜디오 멤버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 데스크 멤버는 계약만료일 7일 전 해지신청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스튜디오는 최근 만료일로부터 3개월(계약기간 3개월/6개월/12개월 중 별도의 약정이 없을 시), 데스크는 1 개월씩 자동 연장됩니다.
2.
‘멤버’는 가입 주체에 따라 개인회원, 공동회원, 법인회원으로 구분되며, 적용 조건은 다음의 표에 기재한 바에 따릅니다. 단, 공동회원 및 법인회원은 스튜디오 멤버십에만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개인회원
개인회원이란 아트업서울 개인회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인회원이 가입한 멤버십 체계 및 본 약관에 따라 아트업서울의 공간을 이용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공동회원
1. 공동회원이란 동일한 약정조건에 따라 ‘아트업서울’의 혜택과 서비스를 공유하는 구성원의 집단을 말합니다. 2. 공동회원은 각각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되며, 그중 한 명이 공동회원의 대표를 맡습니다. 3. 공동회원의 대표는 각 공동회원을 대표하여 멤버십 가입 주체로서 본 약관에 동의하며, 공동회원 전체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4. 공동회원은 스튜디오 멤버의 경우에만 스튜디오A는 최대 4명, 스튜디오B는 최대 2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추가 등록 시 보증금과 월회비가 110,000원(VAT 포함)씩 인상됩니다. 5. 약정기간 내 공동회원의 추가는 가능하나 삭제는 불가합니다.  6. 공동회원은 데스크 멤버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회원
1. 법인회원이란 동일한 약정조건에 따라 ‘아트업서울’의 혜택과 서비스를 공유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합니다. 2. 법인회원은 구성원 1인 만을 지정하여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원이 구성원 추가를 원할 경우, 추가하고자 하는 구성원을 특정하여 지정회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3. 법인이 지정한 구성원과 추가 지정회원의 행위는 법인회원의 행위로 봅니다.  4. 법인회원은 스튜디오 멤버의 경우에만 스튜디오A는 최대 4명, 스튜디오B는 최대 2명까지 지정회원을 등록할 수 있으며, 1인 추가 등록 시 보증금과 월회비가 110,000원(VAT 포함)씩 인상됩니다. 5. 약정기간 내 지정회원의 추가는 가능하나 삭제는 불가합니다.  6. 법인회원은 데스크 멤버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5조(시설 이용)
1.
‘멤버’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아트업서울 성동 - 개인작업공간 및 공용공간
아트업서울 성동 - 워크샵룸
이용가능시간
24시간, 연중무휴 (건물 개방시간 제한 없음)
월-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10:00~21:00
사이즈
-
6.5m x 2.5m (5.5평)
최대 수용인원
등록된 멤버에 한함
12명
장비
공용PC, 복합기, wi-fi, 공용 주방/화장실 이용 등
의자, 책상, 프로젝터, 스크린
2.
대관을 원하는 경우 대관희망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운영자 검토 후 확정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대관신청은 아래의 기준에 따릅니다.
(1) 스튜디오, 데스크 멤버의 경우 워크샵룸은 매월 8시간 무료로 대관하거나 매월 8시간을 추가하여 유료로 대관할 수 있습니다. (총 16시간 이용가능, 유료 이용가격: 1시간당 33,000원 /부가세 포함)
(2) 워크샵룸은 1시간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당월에 이용하지 않은 시간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3) ‘멤버’가 지정된 무료/유료 대관 시간 및 횟수를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아트업서울’ 운영자와 대관 비용 및 사용시간을 별도 협의합니다.
(4) 대관희망일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일자를 시작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멤버’가 아닌 외부인의 대관신청은 문화예술 분야에 한해 운영자의 검토 후 이용가능하며, 별도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1시간당 66,000원/부가세 포함)
4.
시설 대관에 대한 취소, 환불은 아래의 기준에 따릅니다.
(1) 신청내용은 이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아트업서울’에 취소 신청 시 별도의 제약 없이 취소 가능합니다.
(2) 무료 대관의 경우, 이용일로부터 6일 내에 취소 시 예약된 만큼의 시간, 횟수가 차감됩니다.
(3) 외부인 대관의 경우, 7일 전 취소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시 추후 대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6조(회비 및 가입기간에 대한 규정)
1.
‘멤버’의 월회비와 보증금은 멤버십 체계에 따릅니다.
2.
‘멤버’는 가입기간 동안, 매월 지정된 납입일(정규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규 영업일) 전까지 월회비 및 당시 발생한 기타 비용을 월별로 납부합니다.
3.
멤버십의 종류에 따른 월회비와 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스튜디오A
스튜디오B
데스크
비고
월회비(VAT 포함)
450,000원
350,000원
110,000원
1개월 단위 분납 가능
보증금(VAT 포함)
450,000원
350,000원
-
최초 가입 시 납부, 가입 해지 시 환급
4.
월회비와 보증금의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납부방법
보증금
무통장입금 - 우리은행 1005-301-613749(예금주 : (주)위누)
월회비
1.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 우리은행 1005-302-843781(예금주 : (주)위누) 2. 현금 또는 기타 ‘아트업서울’과 협의한 납부방식 |
5.
월회비가 지정된 일자에 완납되지 않고 전부 또는 일부가 연체될 경우, ‘아트업서울’은 ‘멤버’에게 납부일자로부터 5일이 지나면 구두 경고를, 10일이 지나면 서면 경고를 할 수 있으며, 15일이 지나도 완납하지 않을 경우 ‘멤버십’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멤버’가 약정만료일 1개월 전에 따로 ‘아트업서울’에 멤버십 해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최근 만료일로부터 최초 계약기간만큼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7조(‘아트업서울’의 역할과 의무)
1.
‘아트업서울’은 멤버십의 종류에 따라 스튜디오, 데스크 등 작업공간과 공동사용 공간 등 약관에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공동사용 공간의 경우 ‘멤버’는 ‘아트업서울’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아트업서울’은 공간운영 관리비, 공공요금, 시설관리유지비를 부담합니다. (단, 특정 ‘멤버’의 작업시설물의 사용량이 과다할 경우에는 ‘아트업서울’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아트업서울’은 출입 보안을 위한 시스템과 CCTV를 공용공간에 설치합니다.
4.
‘아트업서울’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소음 등의 이슈 발생 시 ‘멤버’에게 사전 공지합니다.
5.
‘아트업서울’은 약정기간 만료 후, 만료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멤버’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다만, 본 약관과 관련해 ‘멤버’가 ‘아트업서울’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는 경우 ‘아트업서울’은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6.
‘아트업서울’은 멤버십 이용약관, 비용(월회비, 보증금), 혜택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해 최소 3개월 전에 ‘멤버’에게 공지합니다. 단, 가입기간 중 변경된 경우 ‘멤버’와 협의에 따라 변경 전의 약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8조(‘멤버’의 역할과 의무)
1.
‘멤버’는 ‘멤버’ 본인이 아닌 자에게 보안키를 대여하거나 ‘멤버’의 권리를 대여 또는 양도하지 않습니다. 지급받은 보안키를 분실할 경우 이를 ‘아트업서울’에 알리며 재발급 비용(10,000원)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2.
‘아트업서울’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기록물(사진, 영상 등) 및 ‘멤버’의 포트폴리오를 ‘아트업서울’ 및 운영 주체인 ‘위누’의 온∙오프라인 홍보 및 아카이빙에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3.
‘멤버’는 작업 시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처리해야 하며, 공동 공간 이용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유해물질이 아니라도 소음, 냄새 등 다른 ’멤버’에게 불편을 주는 소재를 사용하는 작업일 경우 사전에 ‘아트업서울’에 알립니다.
4.
시설물 수리 등으로 ‘아트업서울’ 공간 내에서 작업공간 또는 물품 등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에 협조합니다.
5.
‘아트업서울’ 공간 및 ‘멤버’의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는 설문 및 조사에 최대한 협력합니다.
6.
‘아트업서울’ 작업공간은 개방형 스튜디오이므로 타인에게 불쾌한 환경을 조성할 수 없습니다.
제9조(책임의 귀속)
1.
‘아트업서울’ 공간에서 발생하는 작품, 물품 등의 도난∙훼손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멤버’에게 있으며, ‘멤버’는 향후 보안을 위해 ‘아트업서울’에 현황을 전달해야 합니다.
2.
‘멤버’가 작업공간 및 공동사용 공간의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멤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트업서울’은 ‘멤버’에게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멤버’가 스튜디오에 특별한 장비나 설치를 설치하고자 하거나 스튜디오의 구조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아트업서울’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본인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퇴실 전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시설 훼손 시에는 ‘아트업서울’이 ‘멤버’에게 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멤버십 약정의 해지)
1.
‘멤버’는 멤버십 가입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나 가입기간 중 해지를 원하는 경우 해지를 원하는 일자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직접 서면 또는 문자 발송을 통해 운영자에게 해지신청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2.
‘아트업서울’은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멤버십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멤버’가 본 약정상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본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트업서울’과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거나 외부인으로 하여금 공간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아트업서울’과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 물품 등을 반입하거나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4) 고성방가, 소음, 음주 가무, 풍기 문란, 취숙, 화기를 사용하여 타 ‘멤버’ 및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초래해 ‘아트업서울’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5) ‘멤버’의 서비스 이용방식이나 행위가 ‘아트업서울’ 운영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본 약정의 해지 시 ‘아트업서울’은 ‘멤버’에게 최대 7일 이내의 기한을 두고 퇴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멤버’는 해당 월의 이용 기간 동안 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한 후 퇴실 지정일까지 퇴실해야 하고, 퇴실에 따른 일체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경우, ‘아트업서울’ 은 보증금에서 위와 같이 계산된 회비 및 ‘아트업서울’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 그 손해액을 공제하고 ‘멤버’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4.
‘멤버’가 약정 만료 전에 약정 해지를 요청할 경우 ‘아트업서울’과 협의 후 약정 종료 절차를 진행합니다. ‘아트업서울’이 승인하는 경우 본 약정은 ‘멤버’가 ‘아트업서울’에게 약정 종료에 관한 멤버십 해지신청의사를 전달한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환불에 대한 규정은 아래 표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구분
비고
스튜디오A/B
기본 계약 3개월 이내 중도 해지 시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약금 청구 월회비를 납부했을 시, 이용하지 않는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환불 월회비를 미납했을 시, 이용한 일자만큼 추가 납부
데스크
중도 해지 및 환불 불가
제11조(분쟁의 해결)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의 해석상 ‘아트업서울’과 ‘멤버’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되, 합의하지 않을 경우 상관행에 따릅니다.
2.
본 약관에 의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아트업서울’과 ‘멤버’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하며, 법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